Accounting/전산세무2급 & TAT2급

유가증권 회계처리 (수수료, 취득, 처분, 배당, 손상차손) | 전산세무 | 전산회계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재분류

further 2024. 10. 2. 15:16

 

유동자산 - 단기매매증권

- 취득 시 :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 현금 배당 수령 시 : 배당금수익

- 이자 수취 시 : 이자수익

- 재분류 :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가능

 

비유동자산 - 매도가능증권

- 취득 시 :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 ex) 수수료, 등록비, 증권거래세 등

- 평가 : 원칙적으로 FV로 평가. 시장성 없는 경우 측정 불가하므로 취득원가로 평가

- 처분 시 : OCI누계액에 반영되어 있는 평가손익을 먼저 반영한 후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함

ex 1) 처분가액, 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ex 2) 처분가액 /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계정코드 0123 매도가능증권 = 당좌자산
계정코드 0178 매도가능증권 = 투자자산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유가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

- 미실현보유손실(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아있는 경우 ▼

ex) 투자증권손상차손 / 매도가능증권(자산의 감소),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OCI누계액에서 제거)

 

- 환입 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일 현재의 AC(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유가증권의 재분류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역으로도 재분류 불가능

단,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必

- 매도 → 만기, 만기 → 매도로 재분류 가능

- 재분류 시, 재분류일 현재의 FV로 평가 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