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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회계처리 (토지, 건설, 현물출자, 증여[무상취득], 할부, 특수이해관계자, 복구, 교환, 국공채 매입, 감가상각비, 국고보조금, 손상차손, 처분) | 전산세무 | 전산회계

further 2024. 10. 2. 17:19

 

유형자산 : 장기간(1년 초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비화폐성 자산

 

취득원가 = 매입금액 + 직접취득부대비용 - 매입할인

ex)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강매 채권의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설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건물+토지 구입 시 건물철거비용

 

토지, 건물, 구축물

 

취득원가에 포함

토지 ex) 토지정지비, 중개수수료, 관청이 관리할 도로포장비 등

건물 ex) 건물등기비, 설계비 등

구축물 ex) 주차장 건설비, 울타리 건설비 등

 

취득원가에서 차감

ex) 철거폐물 판매수익 :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

 

일괄 취득하여 개별자산의 취득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일괄취득대금을 당해 자산의 FV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결정 (반드시 취득 후 회사가 사용하는 자산)

안분 : 일괄구입가격 * (개별자산의 FV / 일괄구입자산의 FV금액 )

 

자가건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형자산을 스스로 셀프 제작하는 경우, 제반 간접비용까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必

ex) 완성 전까지 지출한 설계비, DM, DL, MOH 및 계약금, 중도금, 관련 차입금 등의 이자비용 등

건설중인자산 현금(자산의 감소)

 

완성 후 사용가능 시점

건물 건설중인자산

 

 

현물출자

 

주식 발행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자산을 수령하는 것

GAAP에서는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FV를 취득원가로 함

토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증가)

 

 

증여, 무상 취득

 

GAAP에서는 증여, 무상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FV로 함

토지 자산수증이익(수익의 발생)

 

 

장기할부, 연불조건 등

 

취득원가는 현금 구입 가격으로 함.

현금 구입 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비용)으로 인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ex) 고가 구입, 저가 구입

 

FV가 취득원가로 계상됨

고가 구입 → 현금 지급액과 FV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처리

저가 구입 →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

 

 

복구비용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그 자산을 제거/해체하거나

부지 복원 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부채성충당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자산(구축물) 복구충당부채

 

 

교환 : 이종자산, 동종자산

 

이종자산 : 교환손익 인식 O → 제공한 자산의 FV와 교환손익을 인식. 현금 수수와 무관하게 교환손익을 즉시 인식

동종자산 : 교환손익 인식 X. 현금수수액이 중요한 경우에만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급.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교환손익 인식 X

 

강제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국채, 공채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후속 원가)

 

자본적 지출 : 자산 / NI / 법인세 과대계상

유형자산(자산의 증가) 현금

 

수익적 지출 : 비용의 과대계상, NI / 법인세 과소계상

수선비 현금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매 기간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비용화시키는 과정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정률법 = (취득원가 - 감누) * 상각률 * n개월/12개월

- 내용연수합계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역순/내용연수 합계 * n개월/12개월

- 생산량비례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당기 실제생산량/총 예정생산량 * n개월/12개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자산의 감소)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

 

-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FV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FV

현금 국고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

 

Q. 정부보조금 30,000,000을 보통예입하다.

A.

보통예금 정부보조금(보통예금 차감)

 

 

- 자산 취득 외의 목적으로 기타 국고보조금 수령 시

1) 판매가격 > 제조원가인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 "영업외수익" 처리

2) 저가로 수입 가능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 제조원가에서 차감

 

 

-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유무형자산
국고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
현금
국고보조금(유무형자산의 차감계정)
특정비용
국고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
현금
특정비용

 

Q.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5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다

A.

기계장치     50,000,000
정부보조금  30,000,000
(보통예금 차감)
보통예금     50,000,000
정부보조금  30,000,000
(기계장치 차감)

 

 

- 결산(감가상각비 계상) 시, 취득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부보조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

감가상각비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Q.   B/S 기계장치                5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정부보조금)          24,000,000    16,000,000

A.

감가상각비 10,000,000
정부보조금   6,000,000
(기계장치 차감)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감가상각비           6,000,000

 

 

- 유형자산 처분 시,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정부보조금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부가]

현금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유무형자산처분손실
유무형자산
*유무형자산처분이익

 

ex) 해당 기계장치를 35,000,000원에 매각하다.

현금                   3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정부보조금         24,000,000
(기계장치 차감)
기계장치               5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9,000,000 


 

 

-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금액 확정 : 장기차입금(부채)으로 계상하고, 상환의무 소멸 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상환금액 불확정 : 상환금액 추정해서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회계변경 또는 오류수정 실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가상각을 인식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

유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 손상차손누계액(자산의 감소)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순매각가액(=순공정가치) : 예상처분가액 - 예상처분비용

사용가치 :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시세 회복된 경우 : 손상차손 환입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min[손상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회수가능액]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 손상시점의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

손상차손누계액(자산의 증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처분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취득원가)
*유형자산처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