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 장기간(1년 초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비화폐성 자산
취득원가 = 매입금액 + 직접취득부대비용 - 매입할인
ex)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강매 채권의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설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건물+토지 구입 시 건물철거비용
토지, 건물, 구축물
취득원가에 포함
토지 ex) 토지정지비, 중개수수료, 관청이 관리할 도로포장비 등
건물 ex) 건물등기비, 설계비 등
구축물 ex) 주차장 건설비, 울타리 건설비 등
취득원가에서 차감
ex) 철거폐물 판매수익 :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
일괄 취득하여 개별자산의 취득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일괄취득대금을 당해 자산의 FV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결정 (반드시 취득 후 회사가 사용하는 자산)
안분 : 일괄구입가격 * (개별자산의 FV / 일괄구입자산의 FV금액 )
자가건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형자산을 스스로 셀프 제작하는 경우, 제반 간접비용까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必
ex) 완성 전까지 지출한 설계비, DM, DL, MOH 및 계약금, 중도금, 관련 차입금 등의 이자비용 등
건설중인자산 | 현금(자산의 감소) |
완성 후 사용가능 시점
건물 | 건설중인자산 |
현물출자
주식 발행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자산을 수령하는 것
GAAP에서는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FV를 취득원가로 함
토지 |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증가) |
증여, 무상 취득
GAAP에서는 증여, 무상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FV로 함
토지 | 자산수증이익(수익의 발생) |
장기할부, 연불조건 등
취득원가는 현금 구입 가격으로 함.
현금 구입 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비용)으로 인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ex) 고가 구입, 저가 구입
FV가 취득원가로 계상됨
고가 구입 → 현금 지급액과 FV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처리
저가 구입 →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
복구비용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그 자산을 제거/해체하거나
부지 복원 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부채성충당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자산(구축물) | 복구충당부채 |
교환 : 이종자산, 동종자산
이종자산 : 교환손익 인식 O → 제공한 자산의 FV와 교환손익을 인식. 현금 수수와 무관하게 교환손익을 즉시 인식
동종자산 : 교환손익 인식 X. 현금수수액이 중요한 경우에만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급.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교환손익 인식 X
강제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유형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국채, 공채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후속 원가)
자본적 지출 : 자산 / NI / 법인세 과대계상
유형자산(자산의 증가) | 현금 |
수익적 지출 : 비용의 과대계상, NI / 법인세 과소계상
수선비 | 현금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매 기간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비용화시키는 과정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정률법 = (취득원가 - 감누) * 상각률 * n개월/12개월
- 내용연수합계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역순/내용연수 합계 * n개월/12개월
- 생산량비례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당기 실제생산량/총 예정생산량 * n개월/12개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자산의 감소) |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
-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FV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FV
현금 | 국고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 |
Q. 정부보조금 30,000,000을 보통예입하다.
A.
보통예금 | 정부보조금(보통예금 차감) |
- 자산 취득 외의 목적으로 기타 국고보조금 수령 시
1) 판매가격 > 제조원가인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구입 : "영업외수익" 처리
2) 저가로 수입 가능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 제조원가에서 차감
-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유무형자산 국고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 |
현금 국고보조금(유무형자산의 차감계정) |
특정비용 국고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 |
현금 특정비용 |
Q.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5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다
A.
기계장치 50,000,000 정부보조금 30,000,000 (보통예금 차감) |
보통예금 50,000,000 정부보조금 30,000,000 (기계장치 차감) |
- 결산(감가상각비 계상) 시, 취득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부보조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
감가상각비 국고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
Q. B/S 기계장치 5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정부보조금) 24,000,000 16,000,000
A.
감가상각비 10,000,000 정부보조금 6,000,000 (기계장치 차감) |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감가상각비 6,000,000 |
- 유형자산 처분 시,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정부보조금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부가]
현금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유무형자산처분손실 |
유무형자산 *유무형자산처분이익 |
ex) 해당 기계장치를 35,000,000원에 매각하다.
현금 3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정부보조금 24,000,000 (기계장치 차감) |
기계장치 5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9,000,000 |
-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금액 확정 : 장기차입금(부채)으로 계상하고, 상환의무 소멸 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상환금액 불확정 : 상환금액 추정해서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회계변경 또는 오류수정 실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가상각을 인식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
유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 | 손상차손누계액(자산의 감소) |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순매각가액(=순공정가치) : 예상처분가액 - 예상처분비용
사용가치 :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시세 회복된 경우 : 손상차손 환입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min[손상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회수가능액]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 손상시점의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
손상차손누계액(자산의 증가) |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처분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처분손실 |
유형자산(취득원가) *유형자산처분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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