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을 12,000,000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해당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며, 2023년 말 공정가치는 11,000,000원이다. (3점)
처분가액 평가이익 |
매도가능증권 11,000,000 처분이익 |
당사의 거래처인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해당 비품의 공정가치는 5,000,000원 이다. (3점)
비품 | 자산수증이익 |
㈜은마상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토지를 비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그 중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대금과 등기 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3점)
토지 316,000,000 | 현금 보통예금 |
당기분 퇴직급여를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DB형) 5,000,000원과 제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DC형) 3,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3점)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퇴직급여(제) 3,000,000 |
보통예금 8,000,000 |
자기주식(취득가액:주당 58,000원) 120주를 주당 65,000원에 처분하여 매매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처분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3점)
보통예금 7,800,000 | 자기주식 6,96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640,000 |
제114회
미지급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8,500,000원을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 단,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이며, 세금과공과(판)로 처리한다. (3점)
미지급세금 8,500,000 세금과공과(판) 68,000 |
미지급금(국민카드) 8,568,000 |
제품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하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수수료 8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단,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것). (3점)
보통예금 9,915,000 매출채권처분손실 85,000 |
받을어음(무인상사(주)) 10,000,000 |
액면가액 10,000,000원(5년 만기)인 사채를 9,800,000원에 할인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3점)
보통예금 9,8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00 |
사채 10,000,000 |
매입처인 ㈜제주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 2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55,000원이다. 당사는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3점)
이자비용 | 예수금 보통예금 |
제113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다. 다음은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이며,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4월로 예정되었다(단, 이익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이월이익잉여금(375)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것). (3점)
이월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이익준비금 |
남일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5,500,000원 중 7,000,000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단,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고, 거래처(00133)를 입력할 것). (3점)
외상매입금(남일상사) | 보통예금 가수금(대표자) |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연홍의 주식(취득가액 500,000원)을 모두 1,0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에서 거래수수료 등 제비용 5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3점)
보통예금 950,000 | 단기매매증권 5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450,000 |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보관 중인 미가공식료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단, 취득원가는 2,000,000원이며, 시가는 2,100,000원이다. (3점)
기부금 2,000,000 | 원재료 (적요 8. 타계정 대체) |
제112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단타의 주식 5,000주를 1주당 2,000원에 매입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3점)
단기매매증권 수수료비용(984) |
보통예금 10,100,000 |
대주주로부터 업무용 토지(공정가치 350,000,000원)를 무상으로 기증받고, 같은 날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20,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3점)
토지 370,000,000 | 자산수증이익 보통예금 |
전기에 발생한 ㈜도담의 외상매출금 $100,000를 회수하고 즉시 전액을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단, 전기 결산일에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적절히 반영되었으며,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을 사용할 것). (3점)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주)도담) 외환차익 |
제111회
미국 L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차입금 $20,000와 이자 $800에 대해 보통예금으로 달러를 구입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4월 1일의 기준환율은 \1,400/$이다(단, 외화 장기차입금은 거래처원장을 조회하여 회계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3점)
외화장기차입금(미국 LA은행) 26,000,000 이자비용 1,120,000 *외환차손 2,000,000 |
보통예금 29,120,000 *외환차익 |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4월 2일에 아래와 같이 ㈜명당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20,000,000원 중 잔금 18,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고, 사무실의 임차를 개시하였다(단,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처리 할 것). (3점)
임대보증금((주)명당) | 보통예금 선급금 |
전기에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단, 당시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3점)
보통예금 2,750,000 | 대손충당금(109) 2,500,000 부가세예수금 250,000 |
- 기부 시 취득원가 + 적요 8
- 배당 지급 시, 이월이익잉여금/미지급배당금(,이익준비금)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차변에
- 세금 납부 시 총액(미지급금) = 미지급세금+세금과공과(판)
-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평가이익"은 반대로 차변에
- 퇴직연금 DC형 → 퇴직급여(부서별 코드)
- 토지 취득원가에 취득세까지 가산
- 세액공제 받은 전기 회수불능 대손을 회수했으면 "대변"에 "대손충당금"와 "부가세예수금"
- 임대보증금(부채) 잔금 처분 시 선급금도 함께 상계
- 비품 무상 취득 시 "자산수증이익"
- 퇴직연금 DB형 → 차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 자기주식 처분 시 이미 처분손실이 계상되어 있으면 반대로 "대변"에 넣기
- 매출채권 할인하여 처분할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
-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 처리
- 단기매매증권 처분가액은 수수료 차감까지